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

[시행 2016. 5.16.] [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619호, 2016. 5.16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진로교육법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학교"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
제3조(도교육감 등의 책무)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(이하 "도교육감"이라 한다)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,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진로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프로그램 연구·개발 및 운영

2. 진로교육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 연수

3.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

4.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

5. 그 밖에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

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진로전담교사 배치 등) ① 도교육감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「진로교육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라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진로전담교사 배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.

제7조(진로심리검사) 학교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진로상담) ① 학교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진로전담교사는 진로상담 내용이나 결과(이하 "상담 자료"라 한다)를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학생의 진로진학 지도 등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에 따라 상담 자료를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상담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진로체험기관 지정 등) 도교육감은 학생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, 대학, 민간기업, 비영리사회단체 등을 진로체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진로교육센터 설치 등) ① 도교육감은 법 제16조에 따라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(이하 "도 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고, 교육지원청별 진로교육지원센터(이하 "지역 센터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도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총괄 관리

2. 지방자치단체, 진로교육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

3. 진로교육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·보급 지원

4. 진로교육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 평가

5. 진로 담당 교직원 등의 연수

6. 진로교육 관련 타 시·도와의 교류·협력 및 정보 수집

7. 진로교육 컨설팅

8.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지역 센터가 도 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실정 및 학교 특성에 적합한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·활용 지원, 진로 정보 제공, 진로 관련 각종 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지원 등 지역 내 진로교육을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센터는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⑥ 도 센터와 지역 센터의 인력배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(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등) ① 도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진로교육 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진로교육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2. 진로교육센터 업무의 실효성있는 시행 지원

3.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부교육감, 교육국장, 진로교육 담당 과장

2. 위촉직 위원 : 진로진학 관련 교수 및 전문가, 진로교사,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,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직위를 정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

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위원의 위촉 해제) 도교육감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2. 품위 손상 등으로 협의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
제13조(협의회 회의) ①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4조(예산 지원)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로교육 관련 단체 및 각급 학교의 연구회 등에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5조(협력체계 구축 등)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, 대학, 진로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도교육감은 협력체계를 통하여 진로체험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도교육감은 학부모, 지역사회 인사, 졸업생 등이 진로교육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< 제1619호,2016.5.16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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